상용근로자로 전환된 날이 최초 취업일이 되고, 기타 감면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됨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,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(상용근로자로 전환)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. 끝.
○
신청인(1987년생)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2013.5.27.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
- 동일 업체에 1년 이상 고용되어
「소득세법」 제20조 제1항 제1호
가목에 따라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됨
2. 질의내용
○
일용근로자가 고용기간 1년이 경과하여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
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적용 가능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
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이하 이 항에서 "청년"이라 한다), 60세
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에 따른 중소기업
(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
이
조에서 "중소기업체"라 한다)에 2012년 1월 1일(60세 이상인 사
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)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
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
터 3년이 되는 날(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, 그 복직한 날이
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
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)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소득세
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
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>
⑦
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
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
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
다. <신설 2011.12.31>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
【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(2014.1.1.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
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
이 조에서 "중소기업체"라 한다)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
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
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
는
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이 경우 소득
세
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
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. <개정 2011.12.31>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
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
①
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,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>
1.
청년 :
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
람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
그 기간(6년을 한도로 한다)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
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.
가.
「병역법」 제16조
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(같은 법 제21조, 제
24조,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·전투경찰순경·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)
나.
「병역법」 제26조제1항
에 따른 사회복무요원
다.
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
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②
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
외한다. <신설 2012.2.2, 2012.8.31, 2015.2.3>
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0조 제1항 제4호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
2.
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(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
표자를 말한다)와 그 배우자
3.
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․비속(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 및 「
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 제1항
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
4.
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2호
에 따른 일용근로자
5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. 다만,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조 제1항
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.
가.
「국민연금법」 제3조 제1항 제11호
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
나.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
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
○
조세특례제한법
부칙(2014.1.1. 법률 제12173호) 제60조(중소기업체
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)
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
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
【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】
①
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"란 근
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
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
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.
1.
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
가.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
3.
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